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100% 받는법 | 6가지 정당한 사유
안녕하세요. 블권입니다!
혹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신가요? 벌써 퇴사하셨나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낸 세금들 보상받어야죠.
실업 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지급 조건
실업급여 금액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9,860원)의 80% 곱하기 1일 소정시간(8시)
계산해 보니 63,401원
실업 급여 지급기간은 근로자의 연령, 고용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연령 및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분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0세 미만은 최장 240일(약 8개월)
-50세 이상 및 장애인분은 최장 270일(약 9개월)
최단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들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주요 지역의 고용노동부 연락처
고용노동부 대표 상담전화는 1350
지역 | 연락처 |
서울 | 02-2004-7301 |
부산 | 051-860-1919 |
인천 | 032-540-7910 |
대전 | 042-480-6290 |
광주 | 062-975-6200 |
대구 | 053-667-6200 |
울산 | 052-272-0009 |
경기 | 031-259-0204 |
강원 | 033-269-3551 |
충북 | 043-230-6700 |
충남 | 041-560-2800 |
전북 | 063-240-3400 |
전남 | 062-975-6200 |
경북 | 053-667-6200 |
경남 | 055-239-6500 |
제주 | 064-710-4400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6가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질병 퇴사와 실업급여의 관계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의 유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질병의 유형이 있어야 해요
대체로 근로를 지속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질병이 이에 해당해요
- 만성 질환: 예를 들어, 만성 허리 통증, 관절염, 고혈압 등으로 인해 계속된 근무가 어려운 경우.
- 정신 건강 문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심리적 부담이 심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암, 심장 질환, 신부전 등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질병.
(3) 필요 서류와 준비 사항
- 의사의 진단서: 근로자가 근무를 지속하는 것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진단서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퇴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 퇴사 사유서: 퇴사 사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고용주와의 면담 기록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 기록: 의료비 영수증이나 최근 진료 기록을 제출하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의료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의사의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요.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상담 후, 실업급여 신청서와 퇴사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 심사 결과 대기: 실업급여 신청 후, 서류 검토 및 심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2~4주 내에 통보돼요.
(5) 유의 사항
- 질병과 근로의 직접적인 연관성: 근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해요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질환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정확하고 구체적인 서류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진단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될 수 있어요. 서류 준비 단계에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장 내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
직장 내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는 더 이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자발적 퇴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절차가 필요해요
(1)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차별이나 괴롭힘은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차별대우를 받거나,
심리적 또는 육체적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이러한 행위들은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 성별, 연령, 학력, 인종 등의 이유로 인한 차별
-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등 신체적 괴롭힘
- 직장 내 따돌림 또는 집단 괴롭힘
-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
(2)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직장 내 차별 또는 괴롭힘을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해요.
- 상사가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
- 성희롱을 당했으나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 동료들이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근무에 방해를 하는 경우
(3) 필요 서류와 준비 사항
직장 내 차별 또는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 서류들이 참 많죠?
그래도 자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이 정도는 발품을 팔아 줘야쥬~
- 괴롭힘 증거 자료: 동료나 상사로부터의 괴롭힘이나 차별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CCTV 영상 등이 해당됩니다. - 피해 사실 진술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차별 또는
괴롭힘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동료들의 증언: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내부 신고 기록: 차별 또는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기록
(예: 이메일, 문서, 회사 내부 전산 시스템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받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요. - 증거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상담 후,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괴롭힘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해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 심사 및 결과 대기: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증거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해요.
결과는 대체로 2~4주 이내에 통보돼요.
(5) 유의 사항
-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필요: 괴롭힘이나 차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서와 동료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증명: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어요.
최저임금 미달 또는 장시간 근로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 또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 조건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미달 및 장시간 근로의 정의
- 최저임금 미달: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해요.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이 고시되며, 모든 고용주는 이를 준수해야 해요. - 장시간 근로: 법정 근로 시간(일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강요받는 경우예요.
주 12시간을 초과한 추가 연장 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2)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가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연장근로: 일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거나,
일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강요받는 경우예요.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와 준비 사항
최저임금 미달 또는 장시간 근로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이나 근로 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 조건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급여 명세서: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요.
급여 명세서에는 근로시간과 시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 근무 시간 기록: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한 자료
(예: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전산 시스템 기록 등)를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를 강요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와의 통신 내역: 고용주가 장시간 근로를 강요한 증거
(예: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근로 조건 위반을 상담받아요.
고용센터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 증거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상담을 마친 후, 실업급여 신청서와 최저임금 미달 또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요. - 심사 및 결과 대기: 제출된 증거와 서류를 토대로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일반적으로 2~4주 이내에 통보됩니다.
(5) 유의 사항
- 증거가 확실할수록 유리: 최저임금 미달이나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해요. - 근로자 신고 센터 활용: 고용센터 외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최저임금 미달이나 장시간 근로 문제를 겪는 경우 먼저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문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근로자는 자발적 퇴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통근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통근 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정의
근로자의 통근 시간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이는 근로 조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감당할 수 없었던 과도한
통근 부담을 지게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2)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통근 시간이 증가하여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편도 통근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증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기존 통근 시간보다
1시간 30분 이상 추가로 소요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통근에 1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전 후 2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총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이전 후 통근 시간이 편도 기준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왕복 통근 시간이 6시간에 달하는 경우, 과도한 통근 부담으로 근로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와 준비 사항
통근 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전과 통근 시간 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이전 공문: 회사에서 발행한 사업장 이전에 대한 공식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사업장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및 변경된 주소 증빙: 기존 사업장 주소와 이전된 주소가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전후의 사업장 주소가 명시된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통근 시간 증빙 자료: 대중교통 이용 시의 소요 시간 자료 또는 차량 이용 시의 주행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근 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입증합니다.
- 출퇴근 기록 및 근무 기록: 기존 근무 시간과 통근 시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이때, 사업장 이전과 통근 시간 증가에 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 증거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상담 후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근 시간이 증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상담 후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의 사항
- 통근 증가의 직접적인 영향: 통근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근 시간 증가가 생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서류의 구체성: 통근 시간 증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통근 시간 자료는 최대한 자세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 이전 사유: 사업장 이전이 고용주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전을 강요받은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1)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정의
임신과 출산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육아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요.
특히, 자녀 돌봄을 위한 외부 지원이 부족할 때는 퇴사가 불가피할 수 있어요
(2)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 임신으로 인한 건강 문제: 임신으로 인해 근무 환경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 출산 이후 육아 지원 부족: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 어린이집 및 보육 시설 이용 불가: 근로자가 거주지나 사업장 근처에서
적절한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3) 필요 서류와 준비 사항
- 임신 사실 증명서: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 증명서나 임신 확인서를 준비해야 해요.
이는 임신으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하는 서류이예요. - 퇴직 증명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퇴사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 배우자 재직 증명서: 배우자가 근무 중인 경우, 육아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직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배우자가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돼요.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변 어린이집 및 보육 시설 이용 불가 증명서
거주지나 사업장 주변에 보육 시설이 부족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이 자료는 관련 시설의 대기 증명서 또는 대기자 명단 등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 양가 부모의 돌봄 불가 증명서: 양가 부모가 육아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입증하는 의료 증명서 또는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요.
이는 부모님이 건강 문제나 기타 사유로 돌봄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돼요.
(4) 유의 사항
- 육아 지원 가능 여부의 구체적인 설명: 실업급여 신청 시,
가정 내 육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배우자가 근무 중이거나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보육 시설 이용 불가 여부의 정확한 입증: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 이용이
불가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이러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 하세요. - 임신 또는 출산 관련 건강 문제의 심각성 소명:
임신 중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에
건강 상태와 업무 지속이 어려운 이유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해요.
정년 퇴사의 경우
- 정년 도래 시점 확인: 정년 퇴사 시 정년 도래 시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년 나이와 실제 퇴사 날짜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퇴직 예정일과 일치하는 자료 제출: 퇴직 증명서에 명시된 퇴직 예정일과
실제 퇴사 날짜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에 따른 필요서류들
자진 퇴사 이유 | 필요 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등 이용 불가 확인서, 양가 부모의 돌봄 불가 의사 증명 의료 증명서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시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임을 증명하는 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
통근 곤란 |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의 통근 시간 캡처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자발적 퇴사 후 실업 급여로 새 출발하기
이것저것 서류 챙길게 참 많죠? 그래도 하셔야 해요~ 내가 낸 세금들 돌려받아야죠!
퇴사하기 전에 미리미리 해두시면 한결 수월 하시길 겁니다.
자발적 퇴사 후 100% 실업급여 수령 하시길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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